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이 해제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줄곧 지지부진하다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적어지며 백지화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봉천 제14구역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재개발 구역 해제를 요청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구역은 면적이 7만4,209㎡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이 지났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었다. 구 도정조례 제4조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측은 면적이 워낙 넓고 이해 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명회 이후 재개발 유지 여부 찬성 투표를 거쳐 찬성이 절반에 못 미칠 경우 도계위에서 재개발 해제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 설명회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재개발 구역 해제가 이뤄질지는 내년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지에 대한 재개발 예정 구역 해제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에도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3년 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해제됐고,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돼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해제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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