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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전직 대법관 첫 조사

법원행정처장 시절 靑과 '징용소송' 논의 정황 확인

차한성 전 대법관/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한성(64)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은 주요 수사 대상자”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지 확대를 얻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지난 2013년 12월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소송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 전 대법관은 대일 관계를 고려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엎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차 전 대법관이 당시 공관회동에서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에 이 같은 전략이 이미 등장했고, 10월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방향을 논의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공관 회동에 참석해 청와대로부터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으로부터 당시 회동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 논의가 오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부는 당시 특별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문화·학술사업 등을 맡을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회동 직후 법원행정처가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상대방을 이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들의 배상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최근 확보하기도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듬해 6월 출범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이사장 임명 등 재단 운영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다가 행정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피해자 유족들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박병대 전 대법관과 정종섭 당시 행자부 장관이 참석한 ‘2차 공관회동’에서도 이 재단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설립·운영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차 전 대법관 소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곧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박 전 대법관은 징용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의혹에 연루됐으며,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상당 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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