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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서 돈 받은 세무공무원 무더기 검거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의 세무사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3억7,700만원을 받고 이 중 2억2,000만원을 공무원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에 세무서 5·6급 공무원, 지방청 5·6급 세무공무원들로 알려졌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사로부터 금품수수, 골프, 식사 대접 등을 받았다.

이들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곳은 코스닥 상장법인 Y사와 Z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Y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31억원을 횡령했다. 사무실을 고시원처럼 쪼개 1인 사무실과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으로부터 228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경찰 측은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혔다”면서 “공직비리와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으로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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