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국회에서 만나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창호법에 이어 낼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분과 상의해 제출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원칙을 지켜나가고, 정치권에서 보편화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움직이고 있고,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항목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해줬으면 한다”며 “정의당이 앞장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참을 촉구했으면 한다”고도 부탁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윤창호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초월회’ 회동에서 윤창호법 조속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전날에는 문 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의 정례 회동에서도 윤창호법의 신속 처리에 뜻을 모았다. 윤씨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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