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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집안 돈잔치…이중근 징역 5년

1심서 배임·횡령 실형 선고

배제에 퇴직금 명목 162억 상여금

"임대주택 거주자 이익 고려 안해"

고령·항소권 이유 구속은 안시켜

분양전환가 부풀리기는 무죄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해온 부영그룹의 이중근(77)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공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회사 임원으로 채용한 가족의 상여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세금을 내는 등 사적인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영 측의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고령이고 항소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중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시가 1,450억원)를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점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실이 재판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상법상 불이익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 대표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의 퇴직금 약 162억원을 지급한 것도 횡령으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1996년과 2005년에 두 번 퇴직한 임원에 불과해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돈을 지급한 것은 주주총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며 “계열사 전체를 통틀어 다른 전·현직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 전혀 지급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부풀리기 혐의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계산할 수 없어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 소송상 판단 자료로 부족해 부영의 실제 건축비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표준건축비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사에서 다툴 수 있겠지만 형사에서는 무죄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임대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입주자 200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워 이번 판결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입주자들은 “민사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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