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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음주운전 범죄에 법 엄격 적용하라” 주문

월례간부회의서 "국민보호에 부족함 없어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최근 큰 논란이 된 음주운전 교통범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검찰의 업무처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커지는 음주운전 교통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를 수사과정에서 간과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문 총장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가동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문 총장은 검찰에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도입한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도 언급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팀들의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청 간부들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적정한 평정에 각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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