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5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친누나인 B(73)씨가 유년시절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며 때린 기억에 적개심을 품었던데다, 누나가 자신의 부인을 괴롭혀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해왔다.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A씨는 누나 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엄마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소리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자 다시 화분을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때린 A씨는 이불로 B씨를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짓눌렀다.
또 A씨는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충북 옥천에 있는 전 장모 C씨 집에 찾아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창문과 현관문 등을 훼손했다. 따로 준비한 흉기를 꺼내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친누나를 찌르려 하고 이불로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공격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심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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