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고 잔혹하게 손괴한 뒤 암매장한 뒤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올해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정체를 숨기려 여장한 채 금융자동화기기(ATM)에서 800만원을 인출해 덜미가 잡혔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