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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처분 무효 소송 2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태영은 2015년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 조 모 씨는 이태양에게 첫 이닝 실점을 청탁했고 이태양은 고의 볼넷 등으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KBO는 지난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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