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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할 수 있다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1년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분할연금 제도란 부부가 이혼한 뒤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연금 분할 자격을 받으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우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상 이혼·재혼이 많은 점 등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10만 6,032건으로 22.4%(2만 3,749건)을 차지했다.

그간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 5,302명 등으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7,695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 남성은 3,244명(11.7%)이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지난 6월부터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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