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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째 조사…대부분 혐의 부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10시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단 10시간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그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30여개 혐의에 관해 조사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등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벌인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보고받았더라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실무선에서 적절히 처리하라는 뜻이었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진당 소송과 한정위헌 취지 위헌 심판제청에 대한 일선 재판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억지로 고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앞서 조사한 전·현직 판사들과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물의 야기 벌관 인사 조치보고’ 문건을 확보하는 등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해당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문유석 판사 등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한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는 비판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3개월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듬해 인천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외에도 송모·김모 부장판사 등 당시 대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이 이름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은 애초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해당 문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을 끼워 넣어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고 실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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