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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장기보유 때 공제율 40%→50% 상향

3주택자 종부세 1,196만→3,110만원...'똘똘한 한채' 61만→144만원

종부세율 0.5∼3.2%로 강화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거대 양당이 잠정합의한 2019년 예산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도 원안에서 일부 바뀌었다. 2주택자 이상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당초 300%에서 200%로 낮췄고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와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3.0%)를 뛰어넘는 3.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2주택자 200%)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오는 2022년에는 100%로 맞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시 최고 30%였던 것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율 반영 시 최고 70%)로 상향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개정안 내용을 반영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마포·용산의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는 올해 1,196만원이던 종부세가 내년 3,110만원으로 160%가량 급증한다. A씨는 서초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116동과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408동, 용산의 한가람 207동을 소유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모두 84㎡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은 각각 13억6,800만원과 6억8,000만원, 7억8,800만원이다. 공시가격의 총합은 28억3,6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196만4,823원이었다. 내년에 예상되는 종부세는 3,110만617원. 1년 사이 종부세만 2,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내 2주택자인 B씨의 종부세 역시 크게 오른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09동(전용 84.99㎡)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9동(84.43㎡) 등 아파트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15억400만원과 10억1,600만원이다. B씨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총합은 25억2,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은 15억3,600만원이다. 현행대로라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된 B씨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912만2,701원,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포함한 보유세 총합은 1,486만8,301원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과 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 방안을 반영한 내년 종부세는 2,367만9,952원, 보유세는 3,010만1,269원이다. 세 부담 상한 200%를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2,973만6,602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B씨가 최종 납부할 종부세는 36만4,667원이 깎인 2,331만5,285원이다. 종부세는 여전히 2배 넘게 뛰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아닌 ‘똘똘한 한 채’ 소유자도 종부세율 상승의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07동(84㎡)을 보유한 C씨의 종부세는 올해 61만42원에서 내년에 144만3,341원으로 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04동(119㎡)에 사는 C씨의 종부세 부담도 60만2,534원에서 126만6,004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종부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종부세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10.19% 오르면서 강남과 서초 등의 1주택자가 부담할 공시가격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65% 안팎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을 90%까지 늘린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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