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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축구장 90배 땅, 56년만에 이용규제 푼다

서울시 용도지구 전면 재정비

김포공항 고도지구도 폐지 추진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를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다.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중복 규제가 있는 경우 용도지구를 해제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의 폐지가 추진되고,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됐던 축구장 90여 개 면적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건폐율 등이 일부 완화되고 토지 활용 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시는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용도지구 507개소, 약 198.3㎢를 전면 재정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중복 규제를 받아 온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4곳의 용도지구 중 시계경관지구가 가장 눈에 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과 경기 접경지역에 지정됐다. 세부적으로 △신월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시흥지구(금천구 시흥동 일대 12만 5,567㎡) △세곡지구(송파구 장지동 일대 57만 4,600㎡)에 총 70만 4,367㎡ 규모로 지정됐다. 축구장의 약 90배 면적이다.



현재 시계경관지구에서 건물은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대지 면적의 30% 이상은 조경을 꾸며야 한다. 그러나 이번 용도지구 폐지로 세 곳은 각각 해당 지역의 규제인 1종 일반 주거지역(신월지구), 준공업지역(시흥지구), 자연녹지지역(장지지구)의 규제를 각각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월지구의 경우 1종일반 주거지역에 따라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로 완화된다.

이 밖에 3개 용도지구는 다른 유관 법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규제가 중복돼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공항시설법상 규제 내용이 중복돼 국토계획법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은 앞으로도 현재 준용되고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 조회,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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