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생화 나선다…20일까지 의견 청취

하남시 지역화폐/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특히 종이지역화폐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며, 전자지역화폐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해 추진한다.

김상호 시장은 “성공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