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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4% 더 낸다… 기초연금 포함 100만원 안팎 보장

보험료율 9%에서 9~13%로 올리는 4개 개편안 제시

국민·기초연금 더해 월100만원 안팎 보장 담아

지역가입자 지원·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라갈 경우 국민들이 실제 내는 보험료는 44.4%나 급등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내에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4개 방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점점 낮아져 2028년에 40%로 된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안이다. 3안의 경우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가 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준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보면 1·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혜택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주기로 했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주며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올리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을 단축(5년→1년)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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