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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처리 시점, 한국당 내부서도 입장차

나경원 “이달 임시국회서 꼭 처리해야”

김학용 “내년 2월 보완입법 절차 착수”

확대할 단위기간은 6개월, 1년 등 분분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시점과 늘린다면 과연 얼마로 확대할지를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달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자’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이 ‘2019년 2월 임시국회에서 6개월로 확대’라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자칫 전열이 흐트러져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오후 두 차례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내걸었다. 민주당 등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원래 오전에 한 차례 열기로 했던 협상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이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력근로제 확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위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그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지 아니면 1년으로 확대할지 등은 못 박지 않고 있다.

반면 나 원내대표가 연 연석회의에 불참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앞서 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확대법안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직후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위로를 운운하는 것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면서도“내년 1월 말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월 환노위 차원의 보완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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