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편의점 86% 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관리 체계 구멍

1회 다량 약품 판매부터 운영시간 미준수까지...“관리시스템 허술 원인”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86%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대다수 편의점이 판매 수량 제한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약사법 규정 중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는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에도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드러났다”며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