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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시민에게 돌려주고 다짐하고...안보지원사 환골탈태 노력

인천·전주·창원·의정부·등 11만7천㎡ 부지 지역사회 환원

서오릉 내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

정치개입·민간 사철·특권의식 등 3불 규정, 처벌 강화

‘테러수단연구협의회’ 구성…‘국방보안관리사’제 도입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금은 해체된 과거 군국기무사령부 예하부대의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에서 다시 탄생하는 과정에서 해산된 부대 가운데 도심지에 위치한 4개 부대의 부지를 민간에 돌려줄 계획이다. 안보지원사는 광역 시·도 단위로 편성됐던 600단위 옛 기무부대를 11개를 해체했다.

지역사회에 환원될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의정부(2만 2,000㎡), 전주(3만 8,000㎡), 창원(4만 1,000㎡), 인천광역시 부평구(1만 6,000㎡) 등에 위치하며, 총 11만 7,000㎡ 규모다.

안보지원사는 또한 “문화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요 문화재인 서오릉(경기도 고양시)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2025년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안보지원사 부지 내로 이전하고, 다른 영외시설도 국방개혁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군부대 내로 이전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창설 이후 100여일 경과한 안보지원사는 부대 비전을 ‘국민과 군에 헌신, 군사안보의 중심’으로 설정했다. 안보지원사는 특히,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 의식 3가지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불’로 규정하고 모든 업무지침에 반영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월권 방지를 위한 규정도 까다롭게 가다듬었다. 군인 및 군무원 신원조사 대상을 장성과 장성 진급 대상자, 보안 및 방첩 문제 식별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對) 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등으로 한정했다. 신원조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기간도 30일 이내로 한정했고 수집된 불법 및 비리 정보를 인사자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방첩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지원사 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고, 국방부 인권보호훈령을 토대로 수사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수사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안보지원사는 이와 함께 신종 테러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 등 군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수단연구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안보지원사는 “군 내부 보안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시행방안을 연구 후 국방부에 건의해 교육부에서 국가 공인자격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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