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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찬성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死票 줄여 대의민주주의 효과 극대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한국당 간의 합의문 문구 해석 차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병립식 비례대표를 혼합한 방식이지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거대정당의 독식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정당 득표율에 완전히 연동시키는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도입 찬성 측은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의석비율의 비례성을 높여 과도한 사표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하고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이 유효하고 낙선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득표율과 정당이 차지하는 전체 의석수에 차이가 크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점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구의 불비례성을 보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각각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전체의석을 정당의 득표율과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의 의석배분제도를 의미한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당선자 결정을 연동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도의 주된 요소가 비례대표제라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왜곡을 시정해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비례대표 당선자 결정에 반영해 민심이 의석수에 반영되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강화되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대의정치에 반영될 필요도 있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의 양당 간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다당 체제에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정치문화가 형성되리라는 기대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정당에서 제출하는 비례대표명부를 전국 단위로 하느냐 권역 단위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례명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경우 전국단위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는 제안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전국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도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의 공천과정을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당개혁이 전제돼야 하지만 정당개혁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어려운 과제는 의원정수 확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장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체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현재의 의원정수인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 중에서는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한 현실론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구를 줄이자는 주장의 정치적 현실감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에 더해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배정하는 초과의석제도를 도입한다면 의석수 확대는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될 수 있다. 여하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기본 방향이 결정되면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는 우리 현실에 적합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대통령의 정책공약을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야당 대표들의 단식농성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위한 5개 정당의 합의문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단식중단과 정당합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점에서는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이나 마찬가지다. 정치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다. 정치인은 상대방을 비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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