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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함 알고도 리콜 늑장대응한 BMW

‘불타는 자동차’ 사태를 야기한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차량 화재가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EGR의 냉각기 균열로 누출된 냉각수가 엔진오일과 뒤섞이면서 엉겨붙었다가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재의 표면적 원인은 지금까지 BMW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냉각기 균열이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단순한 냉각기 누수라는 BMW의 주장과 달리 합동조사단은 BMW가 애초부터 뜨거운 배기가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품을 장착하고서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규제 수위를 맞추려다 보니 차량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차량 화재를 일으킨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냉각기 균열이 설계 또는 엔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빚어졌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점은 BMW가 이런 문제를 미리 알고도 은폐하는 데 급급하다 늑장 리콜을 했다는 합동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독일 본사는 2015년 10월 문제의 EGR 냉각기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 줄이기에 나섰다고 한다. 실제 이듬해에는 설계 변경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BMW는 올 7월이 돼서야 화재원인을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보였을까 싶다. 잇따른 차량화재 사고는 탑승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인인데도 눈앞의 이익만 추구한 독일 자동차 메이커의 오만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BMW는 우리 측의 조사자료 요구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기도 했다. 만약 미국에서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간 끌기와 늑장 리콜, 은폐 시도가 있었겠는가. BMW 측에 부과된 과징금 112억원도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가 리콜강화제도를 속히 통과시켰다면 BMW에 대한 과징금이 그보다 20배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회는 속히 리콜제강화 법안을 처리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2의 BMW’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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