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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휴시간 넣어도 기업부담 없다는 정부의 억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정 개정안의 내용대로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을 시급 환산에 포함해도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환산 계산법에서 빼야 한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추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대상이 기본급 위주의 노조가 잘 갖춰진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전에 주휴시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일용직 중심의 건설업체나 시급 아르바이트를 쓰는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급 기준도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들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시행령이 시행된 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월급으로 최소 174만5,150원을 줘야 한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145만2,900원보다 20%나 많은 수준이다. 게다나 시행령을 개정하고 불과 1년 후인 2020년부터는 설이나 추석 연휴를 포함한 15일의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20시간이나 된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월급은 더 나가고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커지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초단기 ‘쪼개기’ 아르바이트 같은 왜곡된 일자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일자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임금은 기업이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다.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미 했던 근로시간에 그 대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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