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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조계종만? 인권위 "타 종단 배제는 평등권 침해"

군종장교, 기독교 10여개 교단 선발

불교 50여년 간 조계종에서만 운영





불교 분야의 군종장교가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의 경우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에서 선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종법사 선발요건으로 타 종단을 배제한 채 조계종 종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1년 군종법사로 임관한 진정인은 결혼 후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환했다. 조계종은 종헌 상 결혼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군 측은 진정인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해 2017년 전역 처분했다. 진정인은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결혼이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타 종단의 진입과 관련해서는 교리, 의식절차 통일, 시설 공동 사용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합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500여명이다.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년 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불교 신자는 종단별로 조계종 2,350만여명, 태고종 637만여명, 천태종 250만여명, 진각종 99만여명이다. 군대 내에도 다양한 종단의 불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측은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 운영하는 것이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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