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시로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이 다른 대학 교수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7일 학계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국내 법학 학술지에 웅지세무대 A 교수가 작성한 ‘부동산 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를 두고 이 논문이 성균관대 B 교수의 지시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과 제목, 목차, 초록이 일치하며 일부 오·탈자와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제외하면 본문도 사실상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A 교수 논문과 B 교수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입수해 비교·분석했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해 3월 A 교수가 발표한 논문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논문 작성에도 B 교수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필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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