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원…억대 연봉 72만명

평균급여 가장 많은 곳은 울산…제주가 가장 적어

면세자 비율 41%로↓…연말정산 평균 55만원 환급

27일 발표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연봉은 3,519만원이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2만명이었고 10명 중 4명은 면세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연보를 내놨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결정세액(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억대 연봉자 중 면세자는 1,373명으로 전년(1,436명)보다 조금 줄었다. 이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1,106명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외국 정부에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가 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 늘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급여액이 적은 지역은 제주(3,13만원)였고 이어 인천(3,111만원), 전북(3,155만원) 등의 순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65만3,000명)보다 10.1% 많아졌다. 연말정산 근로자 중 비중도 3.7%에서 4.0%로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55만2,000원씩 돌려받아 전년(51만원)보다 약 4만원 많았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0.1%, 4.4% 늘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은 전년보다 4.2% 늘어난 793만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 총급여는 14조13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2,400만원)보다 4.6%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근로자가 20만2,0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