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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임종석·조국 등 권익위 신고…공익신고자 인정은 '글쎄'

대검 징계위·검찰 수사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 부합하는지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민권익위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은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접수 여부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고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284개 법률 위반사항 해당 여부 등 공익신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국민권익위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공익제보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 및 고발 같은 불이익 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조사와 검찰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골프 접대와 경찰 수사 개입 의혹으로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김 수사관 측 주장처럼 대검찰청 징계와 검찰 수사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란 신고 이후에 신고로 인해 발생한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의미한다”며 “김 수사관은 (언론 폭로 등 이후) 사후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 보호를 받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 측이 8일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대검찰청 징계 절차나 검찰 수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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