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사건 2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띤 채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고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오늘도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이날도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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