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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칙 따랐다지만… '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영장 기각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15일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일과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일 등 총 6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 행위 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금지장소이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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