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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제품 홍콩 경유해 수입했다고 관세 폭탄… 대법 "통과선하증권 필수 아냐"

아태무역협정 규칙상 통과선하증권 제출 필수

대법 "육로·항공운송도 제3국 거쳐야 해"

다른 서류로도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판단





지난 2006년 발효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관련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특혜 관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이란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제조지에서 국내까지 직접 운송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발류 수입·판매업체인 A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사후 심사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해 운송됐음을 확인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3,553만원을 더 내라고 처분했다.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환 규칙 제8조 3항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할 서류로 규정한다.

1·2심은 “관련 규칙에 따라 통과선하증권 등 4개 필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통과선하증권 미제출만으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통과선하증권 인정 기준에 관해 운영절차, 규칙, 법령 어디에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데다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물품운송은 해상뿐 아니라 육로·항공으로도 이뤄지는데 협정 취지가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다른 증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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