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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 소극·부실 수사…공수처 설치 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 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정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고 대표직을 잃은 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것이다.

이후 2010년 6월 민주당이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였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씨의 대통령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했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는 물론 내부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에서조차 청와대 등 윗선 가담자의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차 수사의 핵심 물증 USB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이 김경동 행정안전부 주무관으로부터 압수한 USB 8개 중 7개가 수사팀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로 넘어갔는데, 이후 디지털수사과에 디지털포렌식 의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수부에서 물증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이에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어 “USB를 전달받아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예전에 자신의 언론 중재 신청 사건에서 확보했던 당시 기획관실 직원 2명의 USB 디지털포렌식 실행 증언을 과거사위에 보냈으나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서가 제출된 뒤라며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과거사위는 당시 김씨에 대해 동작경찰서가 내사를 종결했다가 수사를 재기해 송치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의 위법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역시 당시 청와대가 사건 은폐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사위는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차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윗선 지시에 따라 총선 이후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단은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기록관리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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