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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조상우·박동원, KBO 상벌위원회 재심의 예정

검찰 조사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소속구단 '전력상승-이미지 손상' 딜레마

지난해 5월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하는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25) 박동원(29) 선수에 대해 KBO 측은 상벌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 이에 둘의 KBO리그 복귀 여부와 시점도 회의 후 판가름날 예정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조상우와 박동원의 그라운드 복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BO는 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5월, 두 선수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림에 따라, KBO도 징계를 재검토하기로 밝혔다. KBO 관계자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야구계 전체 부문에서 두 선수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문제가 불거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KBO 측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특히 KBO가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 중 하나도 ‘품위 손상’이었다. 다만 두 선수가 5개월 가까이 KBO리그에서 뛰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출전 정지 기간’을 적용시킨다면 두 선수의 그라운드 복귀 시점은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키움 구단은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각각 마무리 투수와 주전 포수로, 구단의 핵심 자원이기에 둘의 복귀는 당연히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구단 이미지’를 생각하면 빠른 복귀를 주장하는 건 딜레마다. 구단 관계자는 “KBO의 결정에 따라 구단 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스프링캠프 합류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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