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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올해로 도입 20년째...예비타당성조사 제도란?

총사업비 500억·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 대상

제도 시행후 767건 예타 수행...141조원 예산절감 효과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예타’로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앞서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많았다.

예타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각종 분야(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들이다. 예타 이후 사업들은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착공 순으로 추진된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이중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나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을 목적으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 말까지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767건의 예타가 수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제3·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타 82건을 제외하면 총 예타 수행 건수는 685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러한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보였다. 예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은 47.4%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항만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부문 사업도 40∼54%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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