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 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 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수원=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