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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예산 논쟁...주정부와 소송전 비화

일리노이·미네소타 등 16개州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 불법"

18일(현지시간) 하비어 베세라(오른쪽)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연방 50개 주(州) 가운데 3분의1에 달하는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불법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저지하려 주정부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백악관과 의회가 아닌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대결구도로 치닫는 모습이다.

18일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주축으로 일리노이·미네소타·뉴저지·뉴욕·버지니아·메릴랜드 등 16개 주 법무장관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의회의 허가 없이 장벽건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게 소장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소장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재무장관·내무장관·국토안보장관 등이 피고로 적시됐다. 베세라 법무장관은 “미 헌법에 명시된 국가 권력 분립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주 자원과 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자체와의 소송전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종식시키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경건설 예산 확보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완강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은 “의원들이 선언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힘겨루기 끝에 국경장벽 예산 13억7,500만달러 합의에 이르렀지만 자신이 요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수를 뒀다. 비상상태 선포로 국방부의 군사기지 건축비용에 배정됐던 예산 36억 달러, 마약퇴치 예산 31억 달러를 포함해 총 80억 달러를 장벽건설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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