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유경제 판 키우는 경남

21일부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남도가 기존 경제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유경제사업에 시동을 건다. 경남도는 21일부터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경제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현으로 각광받으며 미래 유망사업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카카오카풀 사례와 같이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유경제를 ‘공간·물건·정보·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공유경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되는 경제·복지·문화·환경·교통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올해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유경제학교’를 운영하고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와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있는 공유사업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산업단지에 접목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들이 시설·장비·교통·마케팅 등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매장공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자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매장의 공간을 시간·공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충분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관 주도나 대규모 물량 투입이 아닌 기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자율성에 기반 한 공유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