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데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발언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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