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0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데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발언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