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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마리화나 한모금 피운’ 머스크 비밀취급인가 재검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밀취급 인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는 민간우주탐사업체인 스페이스X가 국방부와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약을 맺으면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 머스크는 인가 갱신을 위해 적용 양식인 ‘SF-86’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SF-86 보안 인가는 해당하는 연방기관·계약업체 직원이 최근 7년간 불법 약물을 음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9월 코미디언 조 로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 진행자에게서 마리화나 한 개비를 받아 피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스페이스X 측은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장면만으로도 비밀취급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보안업무에 정통한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국방부 보안당국은 머스크의 비밀취급 인가를 조사하거나 재검토할 권한이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CNBC는 테슬라 생산물량에 대한 머스크의 최근 트윗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 증권당국이 그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리거나 CEO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SEC는 머스크가 “테슬라는 2011년 자동차 0대를 만들었지만, 2019년에는 50만대가량 만들 것”이라는 트윗을 올린 데 대해 투자자들을 부정확한 정보로 오도했다며 법정모독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증권거래위원회 담당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행위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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