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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낙태 처벌을 담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공식 제출했다.

인권위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형법상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여성이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 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약 20%가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측은 “오히려 낙태죄는 상대 남성이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여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옥죄어 왔던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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