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이 사실상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 탈세액이 국세청이 추징한 260억원보다 더 크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였지만,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국세청에 아레나를 재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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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조사를 위해 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 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 명의자 6명 중 3명이 강 씨가 실제 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며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가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강 씨와의 대화 녹취록, 관련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강 씨의 계속된 책임 회피, 경찰 조사에 따른 심적 압박, 고액의 세금 부담 등으로 명의 사업자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대표 명의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강 씨를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고발 이후에도 강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가 탈세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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