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유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한 전 위원장을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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