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최종 선정되는 약434명의 환자에게 환자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내용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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