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한의사회,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 경기도한의사회, 다음달 30일까지 접수

- 환자 1인당 3개월 180만원 상당 한약 무상지원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최종 선정되는 약434명의 환자에게 환자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내용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