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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법까지 막는 노동계 폭력 두고만 볼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노동관련법 개정을 막는다며 국회 불법 진입을 시도하면서 급기야 철제 담장까지 부쉈다. 일부는 경찰이 세운 차단벽을 쓰러뜨렸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경찰관과 기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은 많지만 입법부인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날 연행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등 25명은 경찰에 연행됐지만 4일 0시를 전후로 해 모두 석방됐다. 법치가 얻어맞고 뜯기는데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참담한 일이다. 입법까지 막으려는 노동계의 시위가 불법 폭력 양상으로 치닫는데도 이를 그냥 두고만 보는 사법 당국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다. 일각에선 노동계에 기울어진 친노 성향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공권력 약화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노동계의 생떼 쓰기에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또다시 미뤄졌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국민 일자리와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노동계 외압에 정치권이 흔들리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늦춰지면 기업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업도 모자라 검찰청사까지 폭력 점거하는 노동계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조합원 100만명을 넘어선 민노총에 덩치에 맞는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노총은 오히려 이를 기득권 강화 수단으로 여기겠다는 태도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법치 질서와 경제 토대를 뒤흔드는 노동계 불법을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정부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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