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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국보법 개정하고 사형은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7일 국회 질의 답변… "동성혼은 시기상조"

"사법농단, 대법원장에 치우친 권한이 원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둔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정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치우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국보법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사건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통감하고 여러 의혹을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현 사태의 원인은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에 대해서는 “법관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에 대해서는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특정 단체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이고 이념성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 불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야 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자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기는 시기상조이고 현행 헌법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에는 군 동성애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올라와 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경남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경남과 부산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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