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위해 공공 공사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공사 전 과정 안전성 검토절차 필요… 미이행시 과태료

근로자 '스마트 안전장비' 착용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할 때 발판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생기고, 이들 사망자의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라며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대책이 절실했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이는 2017년 말 기준 506명으로 전체의 52.5%에 이른다. 이 중 276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스마트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벨트’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공사에서는 이달부터 설계 및 계약 단계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민간에서도 국가건설기준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한다. 앞으로 3년간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원 규모로 자금을 확보하여 1.5%의 매우 낮은 금리로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위치 추적 안전모’




또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9층 규모의 건축물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수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위험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락 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하는 장비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공공 공사, 오는 2021년까지 민간 사업장에서도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설·굴착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감리자에게 작업계획을 사전에 확인 받은 후에만 착수할 수 있는 작업허가제도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 명단을 분기별로 공개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도 늘려갈 예정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