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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태아였다" vs "국가 여성 생명권 침해" 헌재 앞 낙태죄 찬반 맞불집회

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당신도 태아였습니다.” “성차별을 조장하는 낙태죄를 폐지해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11일 오전 헌재 앞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1인 시위자들로 북적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청년,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관악 여성주의학회 ‘달’의 황강한 학회장은 “오늘 선고가 난다는 것이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며 “낙태가 범죄가 되는 나라였는데 몇 시간 후에는 바뀔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스스로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능력 능력을 확대하는 투쟁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 ‘매듭의 율’ 측은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이) 합병증, 후유증을 각오하고 불법 시술대에 오른다”며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중절은 불법이기에 보건의료인들은 낙태의 안전한 방식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계에서 드물게 낙태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캐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내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 아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경험, 몸에 새겨진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낙태죄폐지반대연합의 한 활동가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허진 기자


같은 시각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조용히 1인 시위로 낙태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낙태죄폐지반대연합 측은 태아 사진에 ‘누가 저를 대변해주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새긴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지영·허진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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