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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낙태 전과자는 구제 안돼'

법률 즉각 효력잃는 위헌과 달리 새 법 마련때가지 기존 법 조항 효력 유지

"이번 결정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권고

위헌 결정의 경우 해당 법 유죄 기록 재심통해 지울 수 있지만

헌법불합치는 재심 통한 무죄 판결 불가능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후속 처리를 위한 공을 넘겨 받게 됐다.

헌재는 11일 낙태 산모와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변형된 형태 중 하나로, 근본적으로는 위헌이지만 해당 법률을 당장 무력화하지는 않는 성격의 결정이다. 해당 법률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 있을 경우 헌재는 결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지난해 6월 신앙 등에 따른 병영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때도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헌재는 대체 법을 마련할 시한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국회의 자율에 맡기기도 한다. 대체 복무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관련 법을 고치도록 권고했으며, 이번 낙태죄 조항 결정에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손질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또다른 차이는 기존에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 특정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이전에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게 된다. 2015년 2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 이전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 불합치의 경우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무제로 재심을 받을 수는 없다. 이는 낙태죄로 인한 전과기록은 여전히 남는다는 의미다.

/황정호기자 hjh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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