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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네 반찬 등 11개 업체 위생법 위반

식약처 온라인 반찬 업체 11곳 위생법 위반 사례 적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130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그 중 많은 후기를 자랑하는 ‘동이네 반찬’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홈페이지 캡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온라인 반찬 업계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되면서 위생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반찬 업체 총 130곳을 점검해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11곳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주문하면 집으로 상품을 배송해준다. 반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조 원대의 규모로 컸다.

소셜커머스 등에 상품이 많이 등록된 ‘동이네 반찬’과 ‘예은 F&D’는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 규정은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등의 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해 감염 여부가 있는지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곳도 있었다. (주)그 여자네 집 반찬은 점검한 130곳 업체 중 유일하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가율·장독대·오아시스마켓’과 표시 기준을 위반한 ‘참살이 반찬·해달식품’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티백 형태의 라면 수프, 짜 먹는 죽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에는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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