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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윤중천 영장…오늘 구속 여부 결정

특경가법 사기·특가법 알선수재·공갈 혐의 적용

구속 땐 ‘사건 본류’ 김 전 차관 수사에 속도 붙을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윤씨에게 사기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 범죄사실은 5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3시로 잡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가려진다. 검찰은 전날 오전 윤씨를 소환 없이 전격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이다.



윤씨는 최소 수억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성범죄 관련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윤씨는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D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윤씨가 2017년부터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소건설업체인 D도시개발 대표를 맡으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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