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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상대 자문료 소송 이겨





민유성(사진)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일 “신 전 부회장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 대표가 청구한 금액 10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 대표는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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