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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당위' 성명…"우리는 행동할 것"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후 결성한 시민단체

"1.333초 안에 여성을 성추행했다고요?"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했다고요?”

대전의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 남성 A씨(39)는 지난 2017년 11월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의심을 샀다. 해당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단 취지로 사연을 올리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는 판결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위를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저렇게 따지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증거도 있는데 실형 6개월 급 아닌가, 어이없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당당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당당위의 성명 전문이다.







■시민단체 ‘당당위’ 공식 성명 전문

2019년 4월 26일 오늘, 당당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던 곰탕집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해자 편향적인, 그리고 안일함에서 오는 관념들이 법에 명시된 원칙을 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법관조차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보고도 눈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며 그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법치주의의 중심이 이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었고, 소외된 자를 일으키며, 눈속임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자를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 곧 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막은 그들에게 닿기에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그들은 결국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세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후 무너진 법치주의와 계속된 사법불신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당위는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사건의 마무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끼는 이 감정은 이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9년 전 오늘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4·19 혁명이 종료된 숭고한 날입니다. 그 날의 영웅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법치주의를 지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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