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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가짜 소유주, 대리인, 법인이 등장한다면?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토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보유한 토지가 있다면 바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지만,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특히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면?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등장한다면?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면?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점검해 보겠다.

먼저, 소유주와 직거래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등기부 등본상 기록된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민원24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이중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할 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꼭 등기부등본을 비교해봐야 한다. 주민등록증 진위도 확인해야만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 탓에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대금을 이체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세 번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할 때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인지 검토한다. 또한 해당 관공서 담당공무원에게 재차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고 지역 사정을 잘하는 설계사무소에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지 점검한 후에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도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재단 등의 단체의 경우가 있다. 이 단체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자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거래 권한이 없다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매매는 확인해야 할 점이 많고 상황별로 주의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는 게 건축의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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